설치목적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5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업무범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 2군사망사고 조사대상의 선정
- 3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 4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ㆍ수사의뢰
- 5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 6그 밖에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경과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18.3.13.)
- 국회 의결(’18.2.28.), 대통령 재가(’18.3.8.), 공포(’18.3.13.), 시행(’18.9.14.)
- 위원회 설립준비단 운영(’18.5.17. ~ 9.13.)
- 준비단(5명) : 대령 1, 중령 1, 소령 1, 대위 1, 상사 1
- 주요 임무 : 시행령 제정, 조직 구성, 사무실 준비, 예산 확보 등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18.9.11.)
- 국무회의 통과(’18.9.4), 대통령 재가(’18.9.5), 공포(’18.9.11), 시행(’18.9.14.)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18.9.14.) 및 출범식 개최(’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