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접수
- ① 청구인의 직접 방문 또는 ② 우편(이메일 포함)·팩스 통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
정보공개청구 처리
- ① (접수증 발급) 정보공개청구 접수 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발급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접수증 발급 생략 가능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② (소관부서에 인계)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소관부서에 인계
- 청구내용이 다수 부서 소관인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주체
※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 ③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가능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
- ① (처리결과 통지)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여부를 결정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통지
-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각종 서식 및 신청방법 : http://www.open.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