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요신문에 연재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 관련입니다.
[군대 간 아들 18] 김 하사 사망 직후, 일기 찢은 중대장은 표창까지
‘증거 은폐’ 목격자 35년 만에 증언…진상위 “제3자 규명 요청 의미” 보상금 지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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