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1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제5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42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기 접수된 1,787건 중 1,510건을 종결하고 277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 제59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던 1994년 7월 혹서기 훈련 중 망인이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이를 훈련거부로 여긴 상급자는 망인을 가혹하게 폭행하였고 내무반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밖으로 불러내 구타를 하면서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구타 ·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사과나 피해 배상을 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ㅇ 군 기록에 따르면 1953년 7월, 6·25 전쟁 중 노무자로 징용된 망인이 작업 중 실종되었다고만 되어 있어 유족들은 망인의 행적을 70여년간 모르고 지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은 전쟁의 최종국면인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던 최전선인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전투지원 노무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군의 폭격으로 인해 사망(행방불명) 되었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 위원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활동 종료 전에 모든 진정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정기회의 중간에 논쟁적인 사건들만을 모아 처리하는 임시회의를 2월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년 11월 28일 제57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故 김 병장 사건과 故 강 일병 사건을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붙임 1] 故 김 병장 사건(조사총괄과 김지윤 조사관, 02-6124-7414)
■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 사건 당시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에는 망인이 연말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잘못 보고하여 인사계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이를 비관하여 1982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위원회 조사 결과 보급품을 담당하던 망인은 수 년 간 누적되어온 보급품의 손망실 상황을 발견하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대에서 망인에게 손실분을 채워놓을 것을 요구하여 심한 압박에 시달렸음을 확인하였음
ㅇ 망인은 보급업무를 담당한 계원으로서 전군 차원의 대대적인 보급품 감찰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보급품 손망실을 발견하고 보고하였으나,
ㅇ 인사계는 약 150만원 상당(현재 가치 환산 시 약 500만~1,000만 원 상당)의 보급품 손망실 충당금을 망인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하였고,
ㅇ 망인이 특별외박을 받아 가족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좌ㅣ절 겪으면서 정신적 중압감에 자해 사망하였음
□ 망인 사망후 군 관계자들은 망인이 이성관계를 비관하여 자해를 하였다는 소문을 확산하고, 근무규칙을 위반한 근무실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부대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케 하였으며, 유가족들이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망인과 동향의 부대원을 급히 전출시키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음도 확인하였음
□ 위원회는 망인이 자신에게 귀책될 사유가 아님에도 상관의 부당한 책임추궁에 시달리다 사망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2] 故 강 일병 사건(조사3과 유승기 조사관, 02-6124-7312)
■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 매화장보고서 및 중요사건보고에 따르면 망인은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 1988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의 가정환경은 유복하였으며, 애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가 중 사고를 저지른 바도 없음이 확인되었음
ㅇ 망인의 부친은 상당한 규모의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었고, 군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환경분석자료상 생활 정도는 ‘중류’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ㅇ 망인을 알고 있는 누구도 애인 문제가 있다거나 휴가 중 사고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 망인이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과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 우려로 자해 사망했다는 군 기록은 신뢰할 수 없음
□ 또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망인은 부당한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했으며,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등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을 확인하였음
ㅇ 망인의 부대에서는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후임병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빌미로 괴롭힘을 받는가 하면,
ㅇ 망인은 사망 전날 있었던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상급자가 구토를 하자 이를 먹으라고 비인간적 강요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구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모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 위원회는 망인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부대 내의 만연한 구타 · 가혹행위 및 비인간적인 처우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