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31.보도자료) 위원회 제59차 정기회의 개최, 42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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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130() 오전 930분 제5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42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510건을 종결하고 277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59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기록적인 폭염이 덮쳤던 19947월 혹서기 훈련 중 망인이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이를 훈련거부로 여긴 상급자는 망인을 가혹하게 폭행하였고 내무반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밖으로 불러내 구타를 하면서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구타 ·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사과나 피해 배상을 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군 기록에 따르면 19537, 6·25 전쟁 중 노무자로 징용된 망인이 작업 중 실종되었다고만 되어 있어 유족들은 망인의 행적을 70여년간 모르고 지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은 전쟁의 최종국면인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던 최전선인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전투지원 노무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군의 폭격으로 인해 사망(행방불명) 되었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위원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활동 종료 전에 모든 진정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정기회의 중간에 논쟁적인 사건들만을 모아 처리하는 임시회의를 2월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1128일 제57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김 병장 사건과 강 일병 사건<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붙임 1] 김 병장 사건(조사총괄과 김지윤 조사관, 02-6124-7414)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사건 당시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에는 망인이 연말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잘못 보고하여 인사계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이를 비관하여 1982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원회 조사 결과 보급품을 담당하던 망인은 수 년 간 누적되어온 보급품의 손망실 상황을 발견하고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대에서 망인에게 손실분을 채워놓을 것을 요구하여 심한 압박에 시달렸음을 확인하였음

  망인은 보급업무를 담당한 계원으로서 전군 차원의 대대적인 보급품 감찰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보급품 손망실을 발견하고 보고하였으나,

  인사계는 약 150만원 상당(현재 가치 환산 시 약 500~1,000만 원 상당)의 보급품 손망실 충당금을 망인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하였고,

 ㅇ 망인이 특별외박을 받아 가족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좌ㅣ절 겪으면서 정신적 중압감에 자해 사망하였음

망인 사망후 군 관계자들은 망인이 이성관계를 비관하여 자해를 하였다는 소문을 확산하고, 근무규칙을 위반한 근무실태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부대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케 하였으며, 유가족들이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망인과 동향의 부대원을 급히 전출시키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음도 확인하였음

위원회는 망인이 자신에게 귀책될 사유가 아님에도 상관의 부당한 책임추궁에 시달리다 사망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2] 강 일병 사건(조사3과 유승기 조사관, 02-6124-7312)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매화장보고서 및 중요사건보고에 따르면 망인은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 1988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의 가정환경은 유복하였으며, 애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가 중 사고를 저지른 바도 없음이 확인되었음

  망인의 부친은 상당한 규모의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었고, 군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환경분석자료상 생활 정도는 중류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망인을 알고 있는 누구도 애인 문제가 있다거나 휴가 중 사고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 망인이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과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 우려로 자해 사망했다는 군 기록은 신뢰할 수 없음

또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망인은 부당한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모욕과 구타를 당했으며,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등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을 확인하였음

  망인의 부대에서는 일상적으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후임병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빌미로 괴롭힘을 받는가 하면,

  망인은 사망 전날 있었던 상급자의 전역식에서 상급자가 구토를 하자 이를 먹으라고 비인간적 강요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구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모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위원회는 망인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부대 내의 만연한 구타 · 가혹행위 및 비인간적인 처우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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