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12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제5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4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3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기 접수된 1,787건 중 1,459건을 종결하고 328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 제58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은 6·25 동란 중 징집되어 적군과 교전 중 중공군의 포로가 된 후 북한군 빨치산에 편입되었다가 탈출하여 국군에 자수하였음에도 포로생활 중 강요에 의해 수행한 빨치산 활동을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1952년 육군형무소 복역 중 급성장염으로 사망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 사망 당시 이등병의 계급과 제2사단 32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실제 군의 지배와 관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의 경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급성장염으로 사망한 사실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진상규명하였다.
◦ 군 수사기록은 망인이 공지합동훈련에 참여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유탄발사기의 불발탄을 밟아 1985년 사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부대단위 공지합동훈련에 참가하여 목표 고지를 탈취하는 훈련에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불발탄에 의한 사고로 사인을 단정하여 종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 망인은 공수훈련을 위하여 훈련기에 탑승하여 강하장으로 이동 중 기체가 추락하여 1982년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해 유족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망자의 유해와 뒤섞인 망인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지도 않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불과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고지도 없이 망인의 유해를 화장함으로써 유족들에게 한을 남겼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였다.
□ 송기춘 위원장은 22년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직권조사 포함 총 483건을 종결하였고, 이 중 367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며, 23년에도 남은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군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2023년 1월 2일 시무식을 통해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인 2023년 9월 13일까지 모든 조사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