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11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제5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4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기 접수된 1,787건 중 1,407건을 종결하고 380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직권사건은 1건을 진상규명하고. 2건은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 제57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1982년 자해 사망한 망인은 소속대 보급품 관리 담당자로서 감찰에 대비한 장부를 정리하던 중, 수년간 누적되어 발생한 보급품의 손망실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자 인사계 상사는 오히려 망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손실 충당금을 마련해오라고 강요하였고, 충당금을 구하지 못한 망인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나,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이 여자친구 문제 등 개인적 이유로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확산시키는 한편, 부대원들에게 헌병대 수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강요하는 등 사망 사유를 왜곡한 정황이 있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ㅇ 군은 망인이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중 불우한 가정환경, 휴가 중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 우려, 애인의 변심 등을 비관하여 1988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처리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았고, 애인도 없었으며, 휴가 중 사고를 저지른 일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실제로는 후임병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한편, 부대 회식 중 토사물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 사망하였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ㅇ 군은 망인이 대학진학 실패 및 철책근무 부적응 등을 비관하여 1990년 자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선임병, 선임하사, 소대장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가혹행위를 당하던 한편, 취약한 부대관리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절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규명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년 9월 26일 제55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故 이 이병 사건과 故 양 병장 사건을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제22조 ②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붙임 1] 故 이 이병 사건(조사총괄과 김상진 조사관, 02-6124-7426)
■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 매화장보고서에 따르면 방위병으로 복무 중 류마티스 질환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던 망인이 귀가하여 가벼운 활동을 하던 중 심한 고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 중 1978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고 있음
□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소속대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으나, 이러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부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ㅇ 망인은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보충역으로 소집되었으며, 키가 180cm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과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였으나,
ㅇ 복무 중 망인보다 어린 특정 선임병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을 트집잡혀 동료들보다 유독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이러한 구타와 폭행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ㅇ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리컵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고, 부대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부담을 보였으며,
ㅇ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던 중 급기야 사망 당일에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ㅇ 병영 부조리를 제어할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소속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망인과 동료들은 구타와 폭력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음
□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망인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만성통증과 복통이 발병 · 악화되어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을 수 있다는 의학자문에 따라 진정의 내용을 사실로 보아 진상을 규명하였으며, 국방부 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음
[붙임 2] 故 양 병장 사건(조사3과 한상미 조사관, 02-6124-7321)
■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공개함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 이 사건은 위원회에 진정 접수되었던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인지하게 되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건으로서, 매화장보고서에는 망인이 후생사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 중 1956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망인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던 형을 대신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며, 형의 이름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복무기간을 초과해 복무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ㅇ 형 대신 입영한 망인은 죽은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원회의 조사 중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통해 사망한 지 66년 만에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음
□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소위 ‘군 후생사업’에 동원되어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복무를 하였으며, 부대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비관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1950년대 군내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후생사업에 동원된 망인은 군 트럭(GMC 트럭) 1대를 대여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하던 중, 사업의 부진과 트럭의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으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비관하다가 자해 사망하였음
ㅇ 특히 망인은 1950년 중후반의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복무 후 전역하여야 했으나,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하여 전역하지 못한 채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41개월 간 복무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ㅇ 당시 모 일간지가 망인의 사건을 기사화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사에서는 망인이 후생사업에 동원되어 희생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위원회는 망인이 후생사업이라는 병영부조리로 인해 고통받던 중 사망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