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보도자료) 위원회 제56차 정기회의 개최, 32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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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1031() 오전 930분 제5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32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4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356건을 종결하고 431건을 처리 중이며, 직권조사 사건은 2건을 추가 진상규명함으로써 22건 중 12건을 종결하였고 4건의 직권사건을 추가 발굴하여 조사개시하였다고 밝혔다.

56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군은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및 본인의 말더듬증을 비관하여 1996년 자해사망하였다고 처리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한편 허술한 부대관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건 이후 지휘관들은 개인문제로 진상을 은폐 · 축소하려 하였고 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진실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음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망인이 1981년 초소근무 중 복무염증으로 선임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탈취하려다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망인은 총기탈취를 위해 근무하던 동료병사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기병 복무 중 기간병 및 선임 단기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적절한 부대관리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리불안이 발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기 오상 또는 과잉방어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하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군은 망인이 청원휴가 후 미귀한데 대한 처벌이 두려워 1969년 음독자살했다고 처리했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청원휴가 기간 및 시신 처리에 관한 군의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망인이 군무이탈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실제 망인이 탈영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반면, 부대 내 심각한 구타 가혹행위와 허술한 부대관리 상황에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망인의 시신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서도 전달했다고 처리하면서 유해를 안치한 위치도 특정하지 않아 유족들이 망인의 유해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받아왔음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829일 제54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임 일병 사건과 양 일병 사건<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22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1] 임 일병 사건(조사3과 윤호녕 조사관, 02-6124-7324)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육군형무소의 매화장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휴가 후 미귀에 대해 형무소 복역 처분을 받고 복역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1958년 발생한 사건으로서 관계자가 사망하였거나 신원조회되지 않는 관련 자료도 작성일조차 미기재된 매화장보고서가 전부인 상태에서, 위원회는 당시 복무환경 및 복역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육군형무소 복역 중 사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수행하였음

   본 사건은 망인이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체포되어국방경비법 제9(도망죄)로 이등병 강등 및 징역 6개월 처분을 받고 복역 중 원인 불상의 사유로 불상일에 사망하였다는 외에 병사했는지 또는 구타에 의해 사망했는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망인이 육군형무소에서 복역했다는 사실은 명확히 기록에 있으며, 비록 군무이탈이라는 범죄로 인해 형기를 사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육군형무소의 관리 소관은 군에 있으며, 복무 중인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의 관리감독권이 작용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한편 이 사건은 개정 군인사법(2022. 7. 5. 시행) 54조의2 2항에 따라 순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의미가 있음

  ㅇ 개정 군인사법의 취지는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고의 ·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 때 이를 순직으로 분류한다는 것임

따라서 위원회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망인을 순직 처리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2] 양 일병 사건(조사3과 한상미 조사관, 02-6124-7321)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군의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며 염세비관하던 중 소대장 BOQ를 청소하다가 총기로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망인이 염세비관만으로 자해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ㅇ 망인은 7남매의 다섯째로 그리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으나, 아들로서는 막내여서 막둥이로 대접받으며 자랐고 성격이 원만하여 주변관계가 우호적이었으며, 입대 후 진행된 면담결과에서도 망인이 명랑하고 끈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사고 당시 망인의 소속대인 제0사단 00연대 0대대 00중대 0소대는 소대병력 27명 중 병장이 23명이 될 정도로 계급 분포에 불균형이 심각하였고, 이로 인해 병장 이하 후임병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음

  ㅇ 망인을 비롯한 소속대 병사들은 워커발로 가슴을 차이거나 도끼자루로 구타를 당하는 등 폭력과 암기강요 및 각종 부당행위 강요 등 병영부조리에 시달렸으며, 병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휘부는 이러한 정황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과 소속대 병사들을 방치한 결과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특히 이 사건은 위원회에 진정된 장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인지하게 되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으로서, 해당 진정 사건은 본 사건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본 사건 가해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던 부대에 배치된 장 상병이 같은 이유로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임

같은 부대에서 같은 이유로 연이어 벌어진 사건을 조사한 후, 위원회는 망인이 병영부조리와 부대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하였음에도 사인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한 군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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