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55차 정기회의 개최, 29건 진상규명 결정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9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제5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9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7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기 접수된 1,787건 중 1,313건을 종결하고 474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 제55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직권조사 제16호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던 고 김오랑 중령 사건에 관하여, 군 수사기록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망인이 계엄군에게 먼저 사격하였고 계엄군이 이에 응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망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하여 망인을 피살시켰음을 밝혀 진상규명하고,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하였다.<붙임1>
ㅇ 군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이 신병 교육 사격훈련 중 남겨 놓은 탄으로 자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1970년 사건의 경우, 늦은 나이에 입대한 망인이 훈련과정에서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를 이유로 동료 훈련병들이 보는 가운데 조교들로부터 모멸적 망신을 당하는 등 열악한 신병 교육 환경과 부대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해 사망하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ㅇ 군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후생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1956년 자해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결혼한 형 대신 대리 입영하여 41개월이 넘도록 제대하지 못한 채 후생사업에 동원되어 군용트럭으로 각처를 돌며 임산물 운반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다가 트럭마저 고장 나 1개월 간 운행을 못 하게 되면서 군에 상납할 돈이 밀리자 이를 고민하다가 자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밝혀 진상규명 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2022년 7월 25일 제53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한 고 윤 이병 사건을 <붙임2>와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제22조 ②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붙임 1] 故 김오랑 중령 사건(조사총괄과 이현봉 조사관, 02-6124-7422)
■ 본 사건은 군의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의식 고취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시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개요를 공개함
□ 위원회는 2022년 5월 24일 제51차 정기회의에서 고 김오랑 중령 사망사건을 제16호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음
ㅇ 망인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소령으로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반란군이 불법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다 피살당하였음
ㅇ 그러나 국가는 1980년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망인을 ‘순직자’로 통보한 이래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건을 군사반란이라 명확히 한 지 약 25년이 경과했음에도 망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는 12·12 사건이 신군부에 의한 군사반란이라는 역사적 기록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사반란과 망인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 진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ㅇ 대법원의 판결은 망인이 군사반란 세력에게 피살되었음은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망 전후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없어, 『제5공화국 전사』, 『12·12, 5·17, 5·18 조사결과보고서』, 서울지검 「12·12사건 수사기록」, 평전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 등 자료 및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저서, 언론보도 등을 검토하여 진상을 조사하였음
□ 기존 군 기록에서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대항하다가 망인이 먼저 사격하자 계엄군이 응사하는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 계엄군이 발사한 M16 소총에 맞아 현장 사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위원회의 조사결과 반란군이 망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하자 이에 대항하여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 반란군이 발사한 M16 소총에 난사 당해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위원회는 망인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55차 정기회에서 망인의 사망 구분을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
[붙임 2] 故 윤 이병 사건(조사2과 신헌주 조사관, 02-6124-7215)
■ 본 사건은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 군 수사기관의 기록은 망인은 평소 불우한 가정환경 및 허약한 체질을 비관하던 중,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던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집안의 생계를 걱정하다가 자해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음
□ 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군 수사결과의 기록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ㅇ 망인의 가족은 각자 일정한 생계수단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족의 월 총수입은 당시 대졸 기준 대기업 취업자 평균 급여의 7배에 달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으며, 누나의 결혼은 망인이 입대 전에 이미 결정된 데다 특히 결혼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누나의 결혼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었으며,
ㅇ 망인은 신장 180cm, 체중 65kg으로 정상적인 체형을 지니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체육 성적 역시 중간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체력이 허약하다고 비관할 정도로 신체조건이 불리했다고 볼 수 없었음
□ 망인의 소속대에서는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하였고, 특히 태권도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극심하였음. 이에 망인 사망 후 내무반장이 부대원들에게 태권도 훈련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결국 소속대에서 태권도 훈련은 폐지되었음.
□ 소속대 간부들은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방조하였고, 전입 신병을 보호해야 할 중대장은 공석이었으며, 겸임 중대장 역시 대통령 경호 등으로 병사들을 관리하지 않는 등 부대 관리 소홀로 인해 망인이 방치된 상황이었음
□ 위원회는 망인이 병영 부조리와 부대 관리 소홀을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하였음에도 사인을 단순 개인 사정으로 축소한 군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면서, 망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