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28.보도자료) 위원회 제52차 정기회의 개최, 24건 진상규명 결정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202


위원회 제52차 정기회의 개최, 24건 진상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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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 627() 오전 930분 제5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4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중 1,196건을 종결하고 591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52차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ㅇ 헌병대의 수사결과 망인이 내성적인 성격 및 철책근무 부적응을 비관하여 자해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은 시력, 신체 및 지적 능력 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징집되어 부대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최전방 철책 경계근무에 배치하는 등 군의 미흡한 병사관리로 인해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였다.

  기록에는 망인이 저녁식사 후 영내 개울에서 목욕 중 쇼크가 일어나 구토를 하다가 질식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선임들이 집합을 시킨 후 군기를 잡던 도중 외력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당시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한 채 사건을 은폐 · 조작하면서 유가족을 회유하여 사망사고를 축소하였음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이 발굴됨에 따라 특별법 제18조의2(직권조사) 규정에 의거하여 2건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송기춘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직권조사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직권 사건의 조사를 개시하는 과가 있다며 활동상황에 대해 평가하면서, 장마가 시작되면서 현장 조사 등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꼼꼼한 조사로 의혹을 최대한 규명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바, 2022425일 제50차 정기회의에서 진상 규명한 전○○ 하사 사건 및 국민방위군 사건 중 우리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통해 민간인으로서 전사 순직의 결정을 받은 사건을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8조의2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후문 생략)

22조 누구든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종료(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 · 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항 및 제2항의 통지(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1] ○○ 하사 사건(조사32팀장 한상미, 02-6124-7321)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과거 기록에 따르면, 본 사건은 망 전 하사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유로 제대를 희망했으나 제대하지 못함을 비관하여 총기 자해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위원회 조사 결과, 망인은 22녀의 장남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머슴살이 등으로 동생들을 부양하던 중, 본인은 입영면제자이나 동생의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대리 입영하였음

사고 당시인 1960년 법정 군 복무기간이 33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64개월 동안 제대를 하지 못한 채 복무하던 상황이었음

  당시 망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징집 병력이 정상 복무기간을 훨씬 초과한 기간 동안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복무기간 중 수행한 일은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거나 숯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했으며, 이는 당시 횡행했던 소위 후생사업의 일환이었음

  후생사업은 1950년대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 전 군에 대대적으로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일환으로, 차량대여 · 벌목 · 약초채취 · 가설극장 운영 등 각종 사업에 병사들을 동원하여 수익을 획득하도록 한 후 이를 간부들이 횡령 · 착복한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를 근절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음

  망인은 가족에게 돌아가고자 지속적으로 전역을 희망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전역이 보류되었고, 계속되는 전역 불발에 제대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음

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연기 및 조직적 부정부패에 강제 동원 등 부조리한 부대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망인을 순직 처리하고 합당한 예우를 권고하는 한편, 후생사업 관련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군 역사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붙임 2] ○○ 국민방위군 사건(조사32팀장 한상미, 02-6124-7321)

본 사건은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으로서, 특별법 제22조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개요를 공개함

본 사건은 망 정 ○○은 전란 중이던 1951년 불상월 불상일에 군인 3명에게 끌려간 후 몇 달이 지나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돌아왔으며, 유족은 망인의 시신을 운구받아 장례를 치렀으나 이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듣지 못하여 이에 진정에 이르게 되었음

위원회는 망인의 제적등본에 국민방위군 제00사단 본부 사무소에서 사망하였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을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게 되었음

  국민방위군195012월 중순 한국전쟁 중 청장년을 효과적으로 관리, 예비전력 확보 및 향후 가변적 전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50.12.21. 국민방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창설하였으나 소위 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불과 4개월 만에 법을 폐지하고 해체한 조직임

  국민방위군 사건은 강제 소집된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액의 국고금과 식량, 의복, 의료품 기타 보급물자를 간부들이 부정처분 착복하는 바람에 변변한 보급도 없이 강추위에 이동을 하던 병력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동사, 아사, 병사한 사건임

  동원된 병력 중 일부는 실제 전투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망인도 전투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전투 중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규군이 아닌 국민방위군이었기에 비군인으로 분류되어 병적자료 부존재로 전사망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였음

위원회의 조사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날짜와 사망 장소를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망인이 국민방위군으로 복무 중 해당 일자 해당 장소에서 유격대와의 전투로 추정되는 이유로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음을 밝혀 지난 2021. 2. 22. 34차 정기회의에서 진상을 규명하였음

  위원회의 조사와 진상규명 이후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2022. 5. 14. 망인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참전 및 전사가 인정되어 전몰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현충원 안장 등의 후속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되었음

한편, 위원회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 당사자에 대한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데다,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사망하고 있어 진상의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예우 보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과거 국민방위군설치법을 주관했던 부처 등에서 전수조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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