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신옥주, 이하 ‘민주법연’)는 12월 22일 14시에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심포지엄은 군의 민주적 발전과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연구 및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이번 공동심포지엄의 대주제는 “민주주의와 군대”로, 2부에 걸쳐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군사법(軍司法) 및 구형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를 다루며, 2부에서는 관련 거버넌스 및 군 인권을 주제로 다룬다.
◦ 제1 주제인 “전근대적 계급사회로서 군에 대한 통찰과 민주주의”를 발제하는 박병욱 교수(제주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군 수사 및 군 사법제도의 변천을 되짚으면서, 군사재판 · 군검찰 · 군경찰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 “「군형법」과 민주주의”로 제2 주제를 발제하는 오병두 교수(홍익대)는 「군형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 과정의 한계를 개관하고 독일 「군형법」과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후 민주적 · 시민적 지휘원칙에 따른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오동석 교수(아주대)가 발제하는 제3 주제는 “민관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과 과제”로, 공군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21년 6월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미와 한계, 향후 민관군 거버넌스 구성의 과제를 논의한다.
◦ 마지막 제4 주제는 발제자인 신옥주 교수(전북대)가 “군대 내 성폭력”을 주제로, 군대 내의 성폭력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된 현행 제도의 상태와 한계를 검토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 각 주제에 대하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최관호 교수(순천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김영진 교수(인천대)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며, 종합토론에서는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의 관점과 판단을 논의한다.
□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심포지엄 진행에 대해 송기춘 위원장은 “‘강군이면서도 국민의 군대가 되는 길’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으며, 군 개혁과 군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에 민주법연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신옥주 민주법연 회장은 비록 군이 상명하복구조와 폐쇄성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주성과는 거리가 있는 조직”이었지만,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군대와 민주주의를 화학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양측은 향후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제도정비를 위한 상호 자문, 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