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45차 정기회의 개최,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위원회’)는 12월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을 제7호 직권조사대상으로 상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변희수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해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직권조사 대상은 개별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군 사망사고 중 사회적 의미가 상당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위원회에서 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21. 4. 13. 개정)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
□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1.23.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2021. 2. 28. ~ 3. 3. 사이에 자해 사망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12. 위 전역 처분이 고인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고인의 유족들이 수계한 소송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21.10.7. 원고 승소 판결(20구합104810)을 내린 바 있다.
◦ 이와 관련, 그 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특히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2021. 2. 28.로, 사망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 사건은 ①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고, ② 고인에 대한 수사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송기춘 위원장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면서,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