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및 「병역법」 제 25 조에 따라 군인 외에 전환복무자(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가 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군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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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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