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알더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인을 특정하고 나서야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할 때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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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