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접수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9.08.27
조회수
1804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 결정



진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동안은 사전조사기간입니다. 사전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면 통지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때 결정내용이 조사개시이면, 진상 조사를 1년 간 합니다. 이후 결과에 대해 진상규명 또는 기각, 불능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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