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상규명으로 결정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복무 중 사망·상이 심사위원회(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mkw.mnd.go.kr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보훈처(1577-06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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